일반자료 인도네시아 입국시(공항) 필요절차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22-11-10 13:49첨부파일
- 221109 출입국 방역절차 종합 V9.pdf (150.2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10 14:04:25
- 전자도착비자e-VOA 시행 2022.11.09 부터.pdf (153.7K) 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10 14:04:25
본문
인도네시아 입국시 필요절차
[1] 출입국 / 방역절차
❏ 필수 준비사항(* 여행자보험은 폐지, 발리 입국자는 가입후 입국 권장)
o 백신 2차 이상 영문 접종증명서
- 2차 접종을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 접종시 입국가능
* 건강상 미접종시 (1차 접종후 부작용, 접종 알러지, 기타 사유 등이 포함된) 한국 국립병원
(국립의료원, 국립대학 병원, 경찰병원, 지자체 의료원)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결과서로 입국 가능하고, 무격리
* 18세 미만 자녀는 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동반하는 보호자 / 동반자 기준을 적용
* 2차 접종증명은 접종 유효기간이 없음(*180일 경과하여도 유효함)
o peduliLindungi 앱 설치
- 앱만 설치, 접종증명서를 휴대 입국하면 되고, 기존 탑승전 PCR 결과서 확인은 폐지
o 세관 신고: 세관신고서 대신 한국 출발전 해당 사이트에 입력하거나, 입국장 세관
QR 코드를 스캔해서 입력한 후 세관검사대 통과시 보여주면 됨.
※ 세관 등록 사이트 https://ecd.beacukai.go.id
[2] 한국인의 경우 비자
❏ 도착비자(VoA; Visa on Arrival) : 11.9일부터 전자도착비자(e-VOA) 시행
o 도착비자 입국 조건
- 여권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
* 외교/관용/일반여권 중 하나를 소지할 것 (긴급여권은 도착비자 대상이 아님)
- 귀국 항공권 또는 제 3국으로의 출국 항공권 소지
* 외교·관용여권 소지자의 공무출장은 30일 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
상기 사항은 외교부홈페이지를 통해 상세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